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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7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...1주택자 34만 명 운명 갈린다 / YTN

2022-09-04 81 Dailymotion

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별공제를 얼마까지 해 줄지는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게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7일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되면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 지위가 인정되고,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공제액 기준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,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회 기획재정위원장(지난 1일) :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·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'부자 감세'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제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특례 신청 기한은 다가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데, 지금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썬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하지만, 여야 합의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창기 / 국세청장(지난 1일) : 특별공제 금액에 가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'1세대 1주택' 특례 신청한 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져서 다시 그걸 새로 정산해야 하는 혼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만약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을 지나서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면 일부 납세자들은 일단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뒤 내년에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역시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.2%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서 1주택자 34만 명의 세 부담이 결정 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042226481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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