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원복'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…10일 시행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률이 제한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(7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부패, 경제, 중요범죄 수사를 확대하고, 논란 가능성이 제기됐던 송치 사건 수사 시 '직접 관련성' 조항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규정하고, 사법질서 저해 범죄 등을 중요범죄로 분류해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의 기준인 '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' 조항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찰, 시민단체 등은 개정안이 모법을 벗어났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개정 시행령은 10일 '검수완박법'과 함께 시행됩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국무회의 #검찰_직접수사 #검수원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