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과정에서 적극적,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해 12월 ) : 같이 간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.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….]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) : 만약에 (용도변경을) 안 해주면 직무유기,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, 조금만 반영해주겠다….]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의 이 두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,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도 김 처장을 알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외국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고, 시장실에서 보고도 직접 받았지만, 대장동 사업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허위 발언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, 적극적·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발언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, 의견 표명에 가깝다며 불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운동 기간 '변호사비를 다 냈다'는 발언과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를 배우자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발언 등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김건희 여사 장신구 관련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82141405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