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'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'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배 모 씨는 이번에 재판에 넘겼지만 김혜경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처분을 내렸다는 건데, 김 씨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법인카드 유용 의혹'과 관련해 먼저 재판에 넘겨진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 모 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 당시 '법인카드 유용 의혹'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, <br /> <br />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식사비 7만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검찰이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하고, 배 씨와 똑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에 대한 처분도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선거법 혐의와 달리 공소시효가 남았고, 식사 자리와 관련한 김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배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빨리 결론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를 두고 김 씨를 재판에 넘기기에는 혐의 입증이 부족해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이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가 알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한 금액은 2백만 원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더 많은 금액, 그러니까 김 씨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 전반에 지시를 통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,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 만료 직전 배 씨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이어 김혜경 씨 소환 조사까지 벌였던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의 혐의를 더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82141516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