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2020. 1. 7.자 “시민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출한 경찰..검찰, 구속영장청구”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<br><br>본 방송사는 2020. 1. 7.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에서 영월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두 명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결탁해 지역 사업자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. <br><br>그러나 확인 결과, 위 성관계 영상 열람과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. <br><br>또한, 해당 경찰관들은 해당 사업자와 지역 공무원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범죄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휴대폰을 입수하였을 뿐, 해당 사업자와 개인적인 갈등관계가 있다거나 약점을 잡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. <br><br>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왔습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