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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기프티콘’으로 명절 선물 보내면 김영란법 위반?

2022-09-09 2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은 무거운 선물박스 대신, 기프티콘으로 명절선물을 주고받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.<br><br>그런데 기프티콘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이 아니어서, 5만 원 이하로 보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<br><br>사공성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한 직장인 이준호 씨. <br><br>고향 가족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며 미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.<br><br>[이준호 / 서울 강서구]<br>"동생 부부한테 기프티콘 보내줬고요. 얼굴 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, 명절에 가족들 마음 나누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…."<br><br>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명절 선물도 스마트폰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마음을 담은 기프티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칫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청탁금지법은 '공직자 등'에 적용되는데,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말고도 교사와 교수, 언론인도 포함됩니다.<br><br>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받기만 해도 법 위반입니다.<br><br>명절 농수산품은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지만, 이 역시 기프티콘으로 보내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.<br><br>[이준민 /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]<br>"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직무 관련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"<br><br>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, 기프티콘은 아예 금품으로 분류돼 액수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겁니다.<br><br>실제 법원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만 2000원 짜리 기프티콘을 보낸 학부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온라인에는 여전히 "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은 괜찮다"는 잘못된 설명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이성훈<br>영상편집 : 이재근<br /><br /><br />사공성근 기자 40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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