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·검수원복' 시행…논란에 혼선·부작용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논란 끝에 '검수완박' 법률이 오늘(10일)부터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장한 이른바 '검수원복' 시행령도 함께 발효됐는데요.<br /><br />상위법과 그 아래 시행령이 서로 충돌해 현장 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부패, 경제라는 2대 범죄로 제한한 '검수완박법'.<br /><br />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법을 무력화시켰단 평가가 나오는 '검수원복'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당장 10일부터 접수된 사건에 적용되는데, 법령을 둘러싼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일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폐지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아동, 장애인 학대나 공정위 등 기관이 고발한 사건은 수사가 미진해도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사건마다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할지를 두고도 혼선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'수사·기소 분리' 원칙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검사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 것에도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'수사개시'를 5가지 핵심 수사행위로 규정한 지침을 만들었지만, 인력이 적은 검찰청은 기소 검사를 빌려와야 할지 모릅니다.<br /><br />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 구제도 늦어집니다.<br /><br />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데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미룬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조속히 결정을 내주는 것이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…"<br /><br />국회가 만든 법에 반발해 법무부가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은 27일에야 열립니다.<br /><br />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혼란이 지속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'판사는 미뤄 조진다'는 옛 풍자소설 문구가 다시금 떠오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국회의 추가 입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검수원복상위법과 #상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