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망치거나 다시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 피해 학생과 가족은 재범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는 남성. <br /> <br />내리려는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고, 휴대전화까지 뺏으려 합니다. <br /> <br />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뒤 주민에게 범행 장면을 들키자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일,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 씨가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은 하루 만에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망치거나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A 씨는 범행 직후에도 아파트 주변 자신의 차로 도망쳤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단지에서부터 피해 학생을 노리고 뒤쫓아간 정황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것은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A 씨가 석방되면서 더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언제 어디서 A 씨와 마주칠지, 보복을 당하진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피해 학생 아버지 : 이사 생각 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사를 왜 우리가 가야 하느냐… 판사님이 어떤 데서 잣대를 대고 어떻게 (결정을) 내렸는지 모르겠지만, 대한민국 법이 이게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고….] <br /> <br />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고, 주변인 진술을 비롯한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02204358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