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남 비키니 오토바이' 처벌?…법 테두리 어디쯤인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강남에서 웃통을 드러내고 오토바이를 몰았던 운전자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뒤에 탄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.<br /><br />시민의 반응도 엇갈리는데,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상황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7월,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같이 탄 여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달궜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달 경찰에 '과다노출' 혐의로 입건돼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,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 "(김자영)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장면을 목격했으면 너무 조금 보기 불편했을 거 같아요. 처벌을 하기도 애매하긴 하잖아요. 옷을 아예 안 입은 건 아니니까…"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,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핫팬츠를 입고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남성을 경찰이 과다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에도 카페에서 핫팬츠와 팬티스타킹을 입고 하의 안쪽에 성기 모형을 착용한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, 1심은 유죄로 봤지만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영복을 입었다는 점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불쾌감을 주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일 거 같은데…결국 수영복이라는 게 특정한 장소에 국한돼서 입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노출의 정도와 맥락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강남비키니오토바이커플 #과다노출죄 #공연음란죄 #소셜미디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