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복무 중 박사방 '실검챌린지'…20대 집행유예<br /><br />군 복무 중 이른바 '박사방'의 피해자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데 참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형이 너무 가볍다"고 항소했지만, 재판부는 "피고인의 부모가 바른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"며 "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게 보이지는 않는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군 복무 중 휴게시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,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다운로드한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#박사방 #텔레그램_성착취 #서울고등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