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측정 거부 매년 4천건…"시간 지연" 의도<br /><br />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도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4천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2020년 4천407건, 지난해 4천377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. 올해도 7월 기준으로 2천770건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적발 사례 대부분은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#음주측정 #거부건수 #도로교통법 #시간지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