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지하에 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" 국민행동요령 배포<br /><br />지하공간을 이용할 때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행동요령이 배포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 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,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행동요령에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를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차수판과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해 대비해야 한다는 행동 요령도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#지하공간 #국민행동요령 #행정안전부 #집중호우 #인명피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