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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하에 빗물 조금 차면 즉시 대피...차량 이동 금지" / YTN

2022-09-12 2,109 Dailymotion

행정안전부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신설해 기존 행동요령을 대폭 보완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설된 요령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,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주택관리자는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차수판과 모래주머니, 양수기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국민행동요령은 호우주의보 또는 경보 시 도시, 해안, 농촌, 산악 등 지역별로 대피 준비 권고, 금지 사항 등만 짤막하게 안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나 지하공간에 대한 행동요령은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22230023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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