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대법 "보관 맡긴 물건 반환청구권, 인도 시점부터"

2022-09-13 0 Dailymotion

대법 "보관 맡긴 물건 반환청구권, 인도 시점부터"<br /><br />타인에게 물품 보관을 맡겼을 때 반환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'인도된 시점'부터 계산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배기가스 촉매제 납품업체 A사가 촉매정화장치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"남은 물품을 달라"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사는 B사가 납품한 정화장치 수에 따라 대금을 받았는데 납품 장치 수가 인도한 촉매제보다 적어 문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A사의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5년을 넘겼는지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사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시효는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해서 물건이 인도된 때부터 계산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