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체납액 2배 이상 급증…지방부터 휘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여야가 이를 경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었죠.<br /><br />실제로 종부세 체납액이 부과액보다 더 빠르게 늘며 5,000억 원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특히, 부과액이 적은 지방의 체납이 더 심각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은 약 6조7,000억원, 체납액은 5,628억 원입니다.<br /><br />3조8,000억 원가량 부과된 2020년 체납액 2,800억 원의 두 배가 넘어, 부과액 증가보다 체납액 증가가 더 빨랐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체납액은 2018년 700억 원 넘게 늘어난 뒤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, 지난해는 큰 폭 불어나 사상 최대치였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330만 원에서 2020년 320만 원으로 소폭 줄었던 1인당 평균 체납액도 지난해 570만 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체납액의 급격한 증가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에 부동산 가격 급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감당이 힘든 집주인이 늘었다는 야기인데,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타격이 더 심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대전, 세종, 충남북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이 3배 이상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어 인천, 경기 서북부를 맡은 인천지방국세청의 증가폭이 그다음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서울은 30% 정도만 늘어 전체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.<br /><br /> "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실질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집주인의 경우에는 대출과 조세 전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부담 능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대감에 의도적 체납이 늘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·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종부세 #체납액 급증 #대전 증가폭 1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