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청장 시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검사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 절반이 경징계였는데,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 당시 순천지청장은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.044%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8개월 만에 확정된 징계는 견책, 가장 낮은 수위 징계입니다. <br /> <br />견책은 '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'으로, 해임이나 정직, 감봉과 달리 직무 집행이나 보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검 내부 지침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.08% 미만 음주운전은 감봉에서 정직이고, 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정직에서 해임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측은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침 시간 숙취운전이었다는 해명과 발생한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진이 최근 5년 동안 검사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,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모두 6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, 현재 기준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일하게 해임된 검사는 3번째 음주운전에 뺑소니,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,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 공무원 징계 수위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낮다는 감사원 지적에 내부 지침을 고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음주운전 징계 사례처럼 지침 기준보다 낮은 수위 징계가 반복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40533418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