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피의자는 피해 여성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습니다. <br> <br>피해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. <br> <br>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남성에 피해자 여성은 무방비였습니다 . <br> <br>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다시 아는기자 최주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은색 승합차가 경찰서로 들어가고 병원복을 입은 전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. <br> <br>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손을 다친 전 씨가, 치료를 마치고 호송된 겁니다. <br> <br>전 씨와 숨진 여성 역무원의 악연이 시작된 건 지난 2018년입니다. <br> <br>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에 동기로 입사했고, 전 씨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사적인 만남을 강요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역무원이 거부하자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기 시작했고, 지난해 10월 역무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오늘이 1심 선고가 예정된 날이었는데,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첫 고소 당시 전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, 숨진 역무원을 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> <br>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 때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 해제됐습니다. <br> <br>스토킹 행위는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. <br> <br>재판 중인 사건에 합의해 달라며 계속 찾아간 겁니다. <br> <br>결국 올해 1월 피해 역무원의 추가 고소로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변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<br>"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 경찰이 상세하고 세세한 판단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(했어야 하는데)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." <br> <br>경찰은 전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오늘 오후 신당역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피켓과 조화가 놓이기도 했지만, 역 관계자에 의해 철거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임채언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조민기 기자 mink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