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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·정의당, ‘노란봉투법’ 공동발의…“불법 면죄부” 반발

2022-09-15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과 정의당이 파업으로 인해 피해를 입은 기업의 손해배상 청구를 막는 이른바 '노란봉투법'을 추진하고 나섰습니다.<br> <br>과반 의석으로 정기국회 내에 처리하겠다는 입장입니다. <br> <br>경영계와 여당은 '불법파업 면죄부'라며 반발합니다. <br> <br>한수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 야당과 무소속 의원 56명이 '노란봉투법'을 공동발의했습니다. <br><br>노란봉투법은 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떄 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 보낸 데서 유래했는데, 노동조합의 파업 등 쟁의행위에 대한 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이 핵심입니다.<br> <br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노란봉투법을 우리 당의 주요 입법 과제, 특히 22대 민생 입법과제로 선정을 하고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" <br> <br>[이은주 /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] <br>"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시다." <br> <br>현재 국회에 제출된 7건의 '노란봉투법' 대부분은 노조가 파업을 해도 폭력이나 기물파괴 등이 없으면 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 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불법이 있더라도 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일 때는 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 사실상 '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 것'이라는 지적이 나옵니다.<br> <br>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 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 세계적 추세라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, 미국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 손해배상이 가능하고 일본 역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 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라는게 경영계의 주장입니다.<br><br>국민의힘은 "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 '황건적 보호법'에 불과하다"고 비판했습니다.<br> <br>[임이자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불법적·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여기에 대해서 다 면책을 해 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?” <br> <br>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 고용노동부는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해 다음주 쯤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한수아 기자 sooah7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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