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…신규 대상 9만여 명<br /><br />국세청이 오늘(16일)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·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안내 대상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,000여 명, 일시적 2주택자 4만7,000여 명,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은 9만2,000여 명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3억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