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울산에서 40대 여성이 검거된 사건 속보입니다. <br> <br>이 여성은 지난 2018년 7월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에 잡힐 때까지 4년 넘게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않고 거처도 계속 바꿔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최승연 기자입니다<br><br>[기자]<br>뉴질랜드에서 7살, 10살 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새벽 검거된 40대 여성, 여성이 검거된 울산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여성이 사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. <br><br>[인근 주민] <br>"가까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사나…." <br> <br>여성은 2018년 7월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온 뒤에도, 고정된 거주지 없이 서울, 부산, 울산 등지를 떠돌아다닌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한국 태생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여성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했는데, 어제 검거될 때까지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장기 체류 비자가 있어도 90일 넘게 국내에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, 안 한 겁니다. <br> <br>국내에서 취업해 돈을 벌거나 시중 은행에서 금융거래 등을 하려면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입국 뒤 생활 흔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외국인 등록도 않고 거주지도 자주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> <br>[공정식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] <br>"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숨겼다고 한다면 자신이 검거될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되었다." <br> <br>여성은 법원 판단을 거쳐 뉴질랜드 인도 여부가 결정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최혁철 <br>영상편집: 장세례<br /><br /><br />최승연 기자 suu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