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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처벌법도 고친다…"사건 초기부터 위치 추적"

2022-09-16 1 Dailymotion

스토킹처벌법도 고친다…"사건 초기부터 위치 추적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을 정비해 초기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하고,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바꿀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약 1년 만으로,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3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도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, 후속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판결과 함께 최장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가 1심 선고 전 범행을 저지른 걸 감안하면, 여전히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을 고쳐 '사건 초기'에도 가해자를 추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스토킹 신고 접수 이후 할 수 있는 가해자 제재 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, 최장 한 달간의 구금 등인데, 휴대전화 앱이나 위치 신고 등을 통한 가해자 위치 추적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. 김병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해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불벌죄'로 규정한 조항도 폐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합의를 하겠다면서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빌미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렇게 법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신속한 시행은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후속 입법 논의에 손 놓고 있던 국회가 이번엔 발빠르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 기자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접근금지 #위치추적 #전자장치부착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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