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횡령' 정종선 전 축구감독 2심 징역형…성폭력 무죄<br /><br />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어제(16일) 업무상 횡령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씨가 후원회비 1억 원을 사적으로 쓴 고의를 인정해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씨는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시절 학부모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, 학부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#정종선 #축구감독 #횡령 #유사강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