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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 놓고 맞서는 노사...노동권이냐 재산권이냐 / YTN

2022-09-18 592 Dailymotion

하이트진로, 화물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<br />대우조선해양, 하청노동자에 470억 원 배상 청구 <br />노동·시민단체,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<br />경영계 "불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 막아야"<br /><br /> <br />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놓고 노동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, 경영계는 재산권을 내세우며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하이트진로 본사에 20일 넘게 내걸렸던 손해배상·가압류 철회 현수막이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추석을 하루 앞두고 하이트진로가 파업을 벌였던 화물노조를 상대로 한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달리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우조선해양이 이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, 노조 집행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형수 /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장 : 대우조선이 이 손배에 대한 금액들을 저희들에게 청구는 했지만 받으려고 하려는 의사는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배 가압류를 사용하지 않았나….] <br /> <br />현재 노조법에 명시된 노동자 정의 따르면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, 프리랜서 등은 쟁의행위와 같이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보호 장치를 적용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선 노동권 확대를 주장하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효정 / 노조법 2·3조 개정 운동본부 :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.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.] <br /> <br />당장 경영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총협회장 :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, 그나마 (손해배상이) 불법한 행위에 한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81110409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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