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적정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기준이 기존 500억 원에서 1,00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·의결하고,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선방안에는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 가운데 사업비 3,000억 원, 사업 기간이 5년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의 예타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.5개월로 단축하는, 패스트트랙 적용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후속 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 계획이 합리적이면,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투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가 1조 원, 사업 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의 경우는 사전검토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도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소라 (csr7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209181302075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