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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당역 스토킹 살인' 피의자, 범행 전 피해자 옛 거주지 근처 찾아가 / YTN

2022-09-18 39 Dailymotion

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옛 거주지 근처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(19일)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범행 당일 추가로 확인된 전 씨의 행적,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 씨는 지난 14일 범행을 저지르기 전, 피해자의 옛 거주지 인근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으로부터 14km 정도 떨어진 서울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일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, 전 씨는 구산역 역무실을 찾아가 자신을 직원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의 근무일정을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전 씨가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해 따라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전 씨가 범행 당일 오후 2시간 정도 구산역 일대를 배회하다가 신당역으로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또 신당역으로 이동한 뒤 범행 30분 전쯤 피해자와 한 차례 마주쳤지만, 그냥 지나쳤다가, 다시 마주쳤을 때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범행 당일 계좌에서 현금 1,700만 원을 출금하려 한 데 대해서도 범행 이후 남겨질 가족에게 주려 했다고 진술했는데, 경찰은 이런 행적이 모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살인죄보다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무거운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 씨가 구속된 이후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압수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(19일)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광호 서울청장은 그제(16일) 신당역 사건 현장에서 치안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,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현행법에 따라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81626399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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