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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가가 백신 부작용 배상” 첫 법원 판결

2022-09-20 203 Dailymotion

[앵커]<br /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저는 동정민입니다.<br /><br />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.<br /><br />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저희 광화문 사옥 옆에 8개월 째 마련돼 있는 분향소인데요.<br /><br />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을 모시고 있죠.<br /><br />정부 강제로 맞았으니 부작용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지만, 그 부작용이 딱 백신 때문인지<br />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그걸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고, 정부는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공성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 청계광장에 천막 분향소가 설치된 건 올해 1월.<br /><br />적막한 분향소에는 영정 사진 69개가 걸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영정 밑에는 고인의 이름과 나이, 접종받은 코로나19 백신이 적혀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며 숨진 피해자들입니다.<br /><br />남은 가족들은 1년 넘게 국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접종 하루 만에 심한 열이 났고, 다음 날에는 어지럼증에 다리까지 저렸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,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지만, 거부당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질병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피해자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,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"며 백신과 부작용 사이에<br />인과관계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[안나현 / 변호사(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리인)]<br />"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, 법원에서는 '질병관리청의 입장이 잘못됐다'…."<br /><br />질병청이 즉각 항소하면서, 백신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 책임은 질병청의 몫이 됐습니다.<br /><br />[고재영 / 질병관리청 대변인]<br />"의학적 인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항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."<br /><br />이번 사건을 포함해 백신 피해보상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9건.<br /><br />이번 판결이 나머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 : 이승훈<br /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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