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, 강원도 춘천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음 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, 두 다리가 붓거나 감각 이상, 어지럼증까지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병원 검사 결과, A 씨에게선 뇌내출혈 등 뇌 질환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접종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부작용을 의심한 A 씨 아내는 질병관리청에 진료비와 간병비 360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사 끝에 보상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접종과 다리 저림 증상엔 2주 정도 간격이 있고, 뇌 MRI에서도 다리 저림의 주원인인 '해면상 혈관 기형'이 발견됐다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불복한 A 씨는 직접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, 일곱 달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매우 건강했던 A 씨가 접종 뒤부터 증상을 앓았던 것이 인정된다며,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상 거부 근거인 '해면상 혈관 기형' 역시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만큼,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한 백신 연관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제약회사가 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내면서, 이에 대한 부작용이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판단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백신 접종 피해자 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 명 중 한 명꼴에 그치는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두경 / 코로나19백신피해자협의회장 :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인정한 사례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잖아요.] <br /> <br />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여부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백신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질병관리청이 소송을 당한 사건은 A 씨 사례를 포함해 모두 9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022154467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