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약 천억 원대 규모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가상화폐의 한국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일명 '김치 프리미엄'을 악용해 베트남에서 산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9211048535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