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고,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뺀 광역시·도를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석 달 만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인천시와 세종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상준 /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: 세종은 아시다시피 가격 하락 폭도 굉장히 큰 편이고, 또 좀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점도 감안이 됐고, 인천 같은 경우도 가격 하락 폭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다….] <br /> <br />또, 세종을 제외한 지방은 전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을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연수·남동·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집니다. <br /> <br />경기 안성·평택·양주·파주·동두천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. <br /> <br />지방권을 보면, 부산 해운대·수영구, 대구 수성구 등 36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풀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,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으로 묶이면 각종 제약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주택담보대출비율, LTV가 9억 원 이하는 40~50%까지만 가능한데 최대 70%까지 받을 수 있는 비규제지역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 묶여 있지만, 비규제지역은 제약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하고, 금리 상승 같은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게 이번 결정 배경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서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지방에 집중된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향후 서울과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같은 다른 저해 요소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오는 26일 0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2122233427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