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애초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보유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, 남양유업 측은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애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셈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맺었던 주식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2일) 홍원식 회장 등에게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단은 지난해 남양유업이 자사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'불가리스 사태'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홍 회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신과 가족의 지분 53%를 한앤코에 넘기기로 하고,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어겨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렸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 지분을 넘길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앤코 측은 오늘 1심 선고 직후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인정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남양유업 대주주 측이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전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21447128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