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비슷한 스토킹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전 여자친구를 살해협박하고 집까지 찾아온 30대 남성이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두 달간 보낸 문자메시지만 무려 300건 가까이 됩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SUV 차량에서 내려 어디론가 달려가는 30대 남성. <br> <br>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집으로 찾아갔다가,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된 32살 이모 씨입니다. <br> <br>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이 씨는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피해자에게 살해 협박한 이유 뭔가요?) …. (피해자 왜 찾아가셨어요?) …." <br><br>체포 당시 혐의는 스토킹과 협박 2개였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폭행과 휴대전화 파손,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 등 4개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<br> <br>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별 통보 뒤 두 달 동안 피해자에게 300회 가까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당초 피해자는 166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,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. <br><br>서면 경고와 접근과 연락 금지, 1달 간 구금 등 스토킹처벌법상 가능한 잠정조치를 모두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.<br> <br>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모두 신청하는 건 이례적입니다. <br> <br>그만큼 보복 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김근목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