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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'우리은행 횡령' 707억으로…법원에 달린 환수

2022-09-22 0 Dailymotion

검찰 '우리은행 횡령' 707억으로…법원에 달린 환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은행 직원의 은행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0억원 넘는 횡령액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610여억원이던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라도 재판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당초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와 전 씨의 동생이 횡령한 금액을 614억원으로 봤던 검찰.<br /><br />보완수사 끝에 11억 5천만원짜리 수표 등 93억 2천만원을 더 찾아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횡령액은 총 707억원.<br /><br />지난 7월 횡령액을 690여억원으로 본 금감원의 조사보다도 더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횡령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전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전 씨는 은행돈을 물품 거래 대금인 양 꾸며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과정에서 전 씨가 은행 내부 결재 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포착된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같은 추가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달라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앞서 '이달 30일 1심 선고를 내리겠다'며 변론을 끝냈는데,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그 뒤부터는 제3자로 흘러간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넘어간 부패자금 환수는 피고인의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제3자로 흘러간 횡령금 환수를 위해 이달 초 차명으로 보관하던 횡령금을 추가로 찾아내 추징보전을 청구한 한편, 이날 돈을 숨기는 데 가담한 증권사 직원과 지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11월 말인 전 씨의 구속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일을 정하긴 했지만 검찰의 신청을 검토해 다음 달 4일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전체 횡령액 중에서 동결된 금액은 66억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우리은행_횡령 #사문서_위조 #추가기소 #범죄수익환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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