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가족부가 사실혼이나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'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'에 대한 의견을 묻자, "현행 유지가 필요하다"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, 가족을 '혼인·혈연·입양으로 이뤄진 단위'라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, '건강가정' 용어도 '가족'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'가족'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의 삭제나 개정이 예상됐지만, 새 정부 들어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"국가의 보호·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"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건강가정'이란 용어도 지난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며 변경하겠다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, '건강가정'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낸다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적 가족 개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사실혼·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, 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, 가족 형태가 빠르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실혼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42232275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