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8년→2심 15년<br /><br />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지속하던 중 주거침입죄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#주거침입죄 #살인미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