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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서 '검수완박' 공개변론…한동훈 출석 예정

2022-09-25 0 Dailymotion

헌재서 '검수완박' 공개변론…한동훈 출석 예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0일부터 시행된 '검수완박법'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내일(27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이 심판을 청구한 법무·검찰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주요 쟁점들을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.<br /><br />'야반도주'라 비판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7일 열리는 첫 공개변론에 법의 위헌성을 직접 밝히기로 해 이목이 쏠립니다.<br /><br /> "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건데요,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."<br /><br />쟁점은 크게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나뉩니다.<br /><br />법무·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소추권은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이상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위헌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회 측은 검사의 소추권을 명시한 헌법 규정이 없는 만큼 법 개정으로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로 아동, 장애인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의신청권자의 범위 등은 입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입법 과정과 관련해선 법무·검찰은 '회기 쪼개기', '위장 탈당' 등으로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국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입법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,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·검찰은 전 헌법재판관을, 국회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<br /><br />hyunspirit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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