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피해자가 신고해서 검거했는데도,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는 스토킹 범죄의 악순환. <br> <br>신당역 살인사건의 충격이 큰데,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고 오늘도 그런 사건 뉴스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배관을 타고 들어가 폭력을 휘두른 남성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.<br> <br>가해자가 풀려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.<br> <br>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20일 자정, 20대 남성이 다세대주택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. <br> <br>경찰의 1차 스토킹 경고를 무시하고,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해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, 주거침입,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이 남성, 2년 전 폭력 전과도 있었지만, 당시에도 구속을 면했습니다. <br><br>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에 한 달간 입감할 수 있는 '잠정조치 4호'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.<br> <br>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이, 피해자는 보복 우려에 떨며 거주지를 옮겨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주거지 이동해서 피의자가 모르는 주거지로 이동이 돼있거든요. 퇴근할 때도 우리가 신변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래요." <br> <br>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범죄에 대해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의무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규탄했습니다. <br> <br>[이나리 / 경남여성복지상담소·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장] <br>"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.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법원이 해야할 도리를 포기했다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." <br> <br>한편, 같은 재판부는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사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김현승 <br>영상편집 :형새봄<br /><br /><br />홍진우 기자 jinu032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