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여성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남성이 밤늦게 담장을 넘다 체포됐는데, 이 사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> <br>재범을 저지를까 불안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. <br> <br>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늦은 밤, 주택가 골목길. <br> <br>순찰차 두 대가 잇따라 지나갑니다. <br> <br>지난 22일 밤 11시쯤,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건물 외부 실외기를 밟고 담을 넘어가는 남성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. <br> <br>문제는 남성의 스토킹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남성은 지난 5월에도 2주 동안 매일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, 집 창틀에 녹음기와 휴대전화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<br><br>당시 남성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,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1·2·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처분 기간이 끝나자, 또다시 여성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. <br><br>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"퇴근하는 길에 피해 여성이 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경찰은 지난 23일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이 재범을 우려해 최대 한달 간 유치장에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함께 신청했지만,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남성은 그대로 석방됐습니다. <br> <br>검찰과 경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,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강승희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