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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 5900원 족발 먹은 점원 무죄…검찰 항소 취하

2022-09-26 2 Dailymotion

편의점 5900원 족발 먹은 점원 무죄…검찰 항소 취하<br /><br />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상품으로 착각해 족발 도시락을 먹었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이른바 '편의점 반반족발 횡령 사건'의 항소를 어제(26일)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해 7월 판매 중인 5,900원짜리 '반반족발'을 먹었다며 편의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종업원 41살 A씨를 약식기소했고, 법원이 올해 6월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시민위는 사건이 임금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에 비해 A씨가 재판으로 겪은 고통과 비용이 더 커 보인다며 항소 취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족발도시락 #업무상_횡령혐의 #편의점 #아르바이트종업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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