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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'검수완박' 첫 공개변론…입장차 '첨예'

2022-09-27 2 Dailymotion

헌법재판소 '검수완박' 첫 공개변론…입장차 '첨예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의 위헌 여부를 가릴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 측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앞서 위헌성을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측 대리인은 법무부에 권한쟁의심판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'검수완박' 법률이 위헌인지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변론에 앞서 '검수완박법'이 '선을 넘은 것'이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."<br /><br />국회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법무부 장관은 수사권,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양측 의견은 내용과 절차를 놓고 갈립니다.<br /><br />법무·검찰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갖는 검사는 수사권도 있다며, 직접수사·보완수사 범위 축소는 수사권과 소추권,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, 입법의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수사권이 사실상 확대됐다고도 반박합니다.<br /><br />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시정조치가 가능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법무·검찰은 '위장 탈당', '회기 쪼개기'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측은 절차엔 문제가 없고,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지적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.<br /><br />한 장관과 국회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한동훈 #공개변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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