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이준석·국민의힘 세 번째 가처분 심문 <br />’정진석 비대위’도 좌초될까…법조계 의견 분분 <br />이준석 "당헌 개정 무효, 새 비대위 정당성 없다" <br />국민의힘 "당헌 개정은 정당 자율성 영역" 강조<br />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(28일) 법원에서 세 번째 맞붙습니다. <br /> <br />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한꺼번에 열리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세 번째 가처분 심문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차례 심문에 모두 나온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석 / 국민의힘 전 대표](지난 14일) :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다섯 건. <br /> <br />이번 심문에선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,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, 첫 심문에서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키며 승기를 잡았던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만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일부러 '비상상황'을 만들어, 이 전 대표가 복귀하지 못하게 했다며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'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'이란 규정을 넣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개정된 당헌을 근거로 이미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자체가 무효고, 새 당헌을 발판 삼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에 비대위 전환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,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 억지로 정당성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717081348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