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법' 공개변론 종료…절차·내용 위헌성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수완박법'의 위헌 여부를 가릴 첫 공개변론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 측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, 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률이 위헌인지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과 국회 측 대리인은 변론 전부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."<br /><br /> "법무부 장관은 수사권,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'일부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'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법무·검찰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갖는 검사에게는 수사권도 있다며, 직접수사·보완수사 범위 축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검사의 수사·기소 분리도 비판하며,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·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, 검사는 헌법이 아닌 법률 상의 기관이어서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시정조치가 가능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도 대립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·검찰은 '위장 탈당', '회기 쪼개기'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측은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에게 보장된 자율권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 밖의 기관이 입법 절차의 하자를 논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한동훈 #장주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