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. <br> <br>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설파했는데요.<br><br>법안 자체도 문제고, 처리 과정도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반면 국회 측은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정당한 입법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법안 반대 팻말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. <br> <br>헌재 담장을 따라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 수십 개가 늘어섰습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절차부터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위장탈당, 회기 쪼개기,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(속임수)처럼 쓰일 것이고…" <br> <br>국회 측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정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. <br> <br>[장주영 / 국회 측 변호인] <br>"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.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." <br> <br>오늘 공개변론에선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지 법무부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. <br> <br>오늘 헌재 방청석에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이 공개변론을 지켜봤습니다. <br> <br>공개변론이라 일반인 방청도 허용됐는데, 방청권 경쟁률이 37대 1까지 치솟는 등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찬기 <br>영상편집: 배시열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