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끝물인데…'시한부' 비대면진료 미래 불투명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즘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죠.<br /><br />서비스가 계속 되려면 법제화가 필수인데 의료계 반대는 여전히 격렬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작년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료법상 불법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한시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서비스 허용 기간은 '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'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까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년 간 국민 5명 중 1명 꼴이 이용할 정도로 비대면 진료는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잡았지만, 최근 확산세가 줄며 서비스 종료 시점은 성큼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국회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1년째 계류 중이고, 이마저도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축소됐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초진이고 우려점은 당연히 의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를 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, 그 방식을 두고서는 업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플랫폼 기업 등이 비대면 진료 영역을 장악해 이익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면서, 코로나 사태란 비상 상황에서 간과했던 논의들을 다시 꼼꼼히 해야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누군가의 이득이나 산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질환과 어떤 약품까지가 처방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서 제도화를…"<br /><br />국민 건강과 신산업 육성 사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지만 아직 정부와 해당업계와의 대화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#코로나19 #의료법 #의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