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해고' 아시아나 하청업체…2심도 "부당해고"<br /><br />법원이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28일)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 등을 맡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2020년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방과 중앙 노동위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'사측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'며 부당 해고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아시아나_케이오 #아시아나항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