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만 곳에 마지막 코로나 손실보상…오늘부터 신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의 2분기 손실보상금이 오늘(29일)부터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풀린 만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인데요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 곳이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전체 보상규모는 8,900억원으로,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기간이 짧아 1분기 때보다 규모가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 하한액은 1분기와 같은 100만원이며,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 "짧은 방역 기간으로 인해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률과 하한액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각각 100%와 1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."<br /><br />보상액이 사전 산정된 신속보상 대상은 전체의 88%인 56만 6,000곳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식당과 카페가 81%로 대부분이고,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이 각각 7.6%와 4.8%로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29일부터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,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.<br /><br />다음달 4일부터는 시·군·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<br /><br />hanji@yna.co.kr<br /><br />#중소벤처기업부 #소상공인 #2분기_손실보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