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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매도용 주식 차입 90일 넘으면 당국에 보고해야

2022-09-29 2 Dailymotion

공매도용 주식 차입 90일 넘으면 당국에 보고해야<br /><br />다음 달부터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90일 이상 빌린 기관투자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기준을 고려해,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준비와 함께, 시장 급변동시 공매도 전면 금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#공매도 #주식차입 #기관투자자 #금융감독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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