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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부담금 면제…1주택은 감면

2022-09-29 2 Dailymotion

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부담금 면제…1주택은 감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.<br /><br />부담금 대상 초과이익을 3,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올리고 1주택자는 최대 절반을 깎아주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부담금이 불합리한 수준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초과이익 3,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.<br /><br /> "집값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면제 구간은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은 7,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최대 부과요율 50%가 적용되는 구간도 3억 8,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."<br /><br />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바뀝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재건축 준비 단계에 불과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오른 가격을 토대로 부담금을 산정해 비합리적이란 비판이 많았는데, 시작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 때로 미루는 겁니다.<br /><br />1주택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부담은 더 줄여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부담금 대상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10%, 10년 이상은 최대 50%까지 감면합니다.<br /><br />또 60세 이상 1주택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·증여·양도 등으로 집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,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부담금 대상 단지도 액수가 줄어듭니다.<br /><br />3,000만원을 부과 받은 A단지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줄고 10년간 갖고 있던 1주택자라면 150만원만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재초환 완화 #면제기준 상향 #1주택 50%감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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