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고발사주' 김웅 무혐의…김건희 여사는 각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'고발사주'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서로 짰다고 판단하지 않은 건데요.<br /><br />공수처의 결론과 정반대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한 과정에 사주가 있었다는 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.<br /><br />고발장과 판결문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조성은 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현직 검사가 등장하며 사건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8개월간 수사 끝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, 민간인이었던 김웅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,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…"<br /><br />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은 당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'손준성 보냄' 문구만으로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원과 조 씨를 조사했지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실명 판결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혐의에선 판결문이 실명인 걸 김 의원이 알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검찰로 넘긴 김 여사 사건은 수사할 만한 단서나 사건에 관여한 증거가 없어 조사없이 끝내는 각하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공수처가 공범으로 본 손 검사는 재판을 받지만, 김 의원은 법원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와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, 김형준 전 검사 사건에 이어 다시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손 검사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고발사주 #김웅 #김건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