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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고발사주 의혹' 김웅 불기소...공수처와 다른 판단 / YTN

2022-09-29 5 Dailymotion

검찰이 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며 김 의원도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'고발사주' 의혹. <br /> <br />여덟 달 수사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며,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도 손 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,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다시 판단을 맡겨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수처와는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최초로 전송한 건 맞지만, <br /> <br />김 의원에게 바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문제의 고발장이 김웅 의원을 거쳐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최종적으로는 전달되지 않아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발생한 2020년 4월 당시 통화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지만, 사건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은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통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등 공수처의 수사 기록도 충분히 고려했다며, 두 수사기관의 결론이 다를 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의견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진행 중인 손 검사 재판에서 '고발사주' 의혹의 실체와 엇갈린 두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92315596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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