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6억 횡령 건보 직원, 발각 뒤에도 월급 받아<br />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 월급을 정상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지급 내역에 따르면, 공단은 횡령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인 지난 23일 해당 직원에게 월급 444만여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.<br /><br />공단은 횡령 사실을 확인한 22일 월급 지급 취소 행정조치를 취했지만, 월급 지급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일 전이라서 근로기준법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국민건강보험공단 #근로기준법 #횡령_도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